현행 11단계로 돼 있는 감귤 규격이
5단계로 단순화 됩니다.
비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1번과 가운데 일부가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제주도가 10년만에 마련한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을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지감귤 상품 기준이
10년만에 변경됩니다.
지금까진 크기로 상품기준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맛과 품질로 시장에서 승부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 C/G in ##########
노지감귤은 크기에 따라
0번 에서부터 10번까지 11계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직경이 51밀리 이하인 0번과 1번,
그리고 71밀리가 넘는 9번과 10번은
비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규격 기준이 10년만에 바뀝니다.
스몰을 뜻하는 S, 미들의 M, 라지 L로
표현됩니다.
직경 크기에 따라
49밀리에서 54밀리는 투 에스,
67에서 70밀리 사이는 투 엘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비상품이던 1번과 가운데 일부인
49밀리 이상은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 C/G OUT #####
1번과 일부가 상품에 포함되면서
적정 생산량도 58만톤에서 55만톤으로
조정했습니다.
생산량이 60만톤을 넘을 경우
유통명령제를 통해 상품인 2L과는
가공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씽크>양치석 道농축산식품국장
"상품을 가공용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벌칙은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최고 500만원인 과태료를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감귤에 대한 유통구조 혁신과
의무자조금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클로징>감귤 상품규격은 '감귤생산.유통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조만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본격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