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육성 주택지원사업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9.03 10:32

소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까지 소규모 학교 지원대상을
읍면지역에 한정해 왔으나
내년부터 동지역을 포함한 제주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까지
내년 소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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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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