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사짓지 않는 농지 처분 명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03 11:00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취득 후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취득 후 1년이 넘도록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17필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농지 소유주에게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20%의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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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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