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의회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은 행정시장의 정의와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기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규정을 보완해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추천하는 6명과 의장이 지명하는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명문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절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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