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도내.외 대학에 진학한
제주 출신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제주 출신 학생인 경우
이제까지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에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고 있어서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반영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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