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을 허가한 1년 동안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야생동물보호.관리 조례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포획된 노루는
제주시 지역 1천 300여 마리,
서귀포시 지역 800여 마리 등
2천 1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68헥타르로
포획을 허가하기 전인 95헥타르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도
4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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