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횟수 제한없이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합니다.
기존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1년에 한 번만 피해보상을 하면서,
2모작을 하는 농가는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농가 피해보상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신체 상해는 최대 500만 원,
사망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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