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오름·곶자왈 개발 제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9.05 11:16

한라산이나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환경자산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이나 곶자왈 등 특수지형.지질에 대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해 개발행위를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입지타당성 검토 때는
제주미래비전 용역 결과와
환경자원총량관리 구축 용역 결과를 활용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을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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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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