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김재윤 의원 구속기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9.05 17:24

금품을 받고 특정학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와 함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300만원 등 5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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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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