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특정학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와 함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300만원 등 5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