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을 처분하도록 한 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출자해 만든 제주항공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인데요,
현재 4 % 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가
지분율을 10 % 까지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 % 미만이 됐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지분은 약 4.5%로,
출자.출연기관 법률을 따르려면 5%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이 지난 2월
50억 원 상당의 주식 100만 주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체결된 협약서에서
재무제표상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제주도에 무상 증여하기로 돼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녹취 : 제주항공 관계자>
관련 법률에 따라 지분 확보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해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제안한 이후 제주도에서
<수퍼체인지>
구체적인 반응이 없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이 주식을 받으면 지분율은 9 % 수준으로 높아져
법에서 명시한 10 %에 조금 못 미치게 됩니다.
남은 1% 는
약 11억 원만 출자하면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무상 증여를 받아들이게 되면
제주항공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내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상장되면
제주도가 10%의 지분을 갖고도
지금처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홍배 /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
제주항공이 지속적으로 증자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전문가나 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수퍼체인지>
도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상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10 %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도의 예산이 계속 드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