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골목길 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9.08 09:22

제주시가 이달 한달간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와 인도상의 좌판이나 물통, 화분, 각종 지장물 등입니다.

제주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자진철거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의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