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등입니다.
현재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는 79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