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 69% '불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10 09:43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대수가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 대수는 39대이지만
실제 운행대수는 27대로 6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도입률인 73.7%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승강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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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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