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립대학 설립 운영 조례 개정 논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10 11:04

최근 한 전문대학에서 발생한 정원 외 편법 신입생 모집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본격적인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를 벌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11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대학 설립 기준과 학생 정원에 관한 조문의 대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모 전문대학이 입학전형에서 정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신입생 입학 정원을 늘렸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해당 대학은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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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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