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9.11 16:51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모 PC방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업주 35살 김 모여인을 검거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