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농민상대 10억대 사기 공무원 '중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12 11:18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농민 44명을 상대로
16억 8천여 만원을 받아 빼돌리고
공금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인 40살 허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일부 농민은 빚을 떠안아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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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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