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대 자연경관 투표 고발은 공익신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15 11:26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부정투표 문제를 제기한
KT 직원의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보자인 51살 이 모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과정에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부과했다는
이 씨의 고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로 처분을 받자
이 씨에 대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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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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