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 추진…道, 연간 74억 세수 증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9.16 14:10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세 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 역시 재정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재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의 77%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로서는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최소 7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예산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