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검증능력 '미흡'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09.16 16:39
KCTV제주방송은 어제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인 싼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싼얼병원 승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자본의
옥석을 가리겠다는 제주도 당국의
공신력에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불승인 처분을 내리면서
제시한 사유는 3가지.

싼얼병원 모기업 대표자 구속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미흡,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미흡 등입니다.

싼얼병원의 불승인 결정은 애초부터 예견된 점이 있습니다.

싼얼병원 승인 요청이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해 2월.

하지만 복지부는 그해 8월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제주도는 지난 5월 재차 복지부에
싼얼병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제주도도 한편으로 5월 신속 승인요청에 이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그런(승인요청) 의사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안건으로 다뤘다"


복지부는 결국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석상에서
9월 안으로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즈음 언론을 통해
싼얼병원 모기업 대표가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싼얼병원은 결국 불승인 됐습니다.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상당한 민감한 사안인
외국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것입니다.

인터뷰>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하는 시스템에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민간에서 다시한번 검증해야

제주도당국은 싼얼병원 불승인 처분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 외국자본에 대한 옥석을 가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해온 제주도당국. 하지만 이번 싼얼병원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
기자사진
여창수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