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보험> 정작 농민은 '외면'
김기영   |  
|  2014.09.16 16:42
가뭄과 태풍 등 뜻하지 않는 자연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많은 농민들은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콩밭.

이 맘때쯤이면 허리까지 자랐어야 하지만,
겨우 무릎 높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궂은 비날씨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생육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예상수확량은 1천 평에 400kg 정도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농작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에
이 정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경주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장>
"보험 혜택이 안되다 보니까 기준을 너무 낮게 책정하니까 보험 혜택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보험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평년수확량에서 실제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수확량과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농민들은 애당초 보상 기준이 높은데다
다른 조건도 까다로워
보험이 있어봤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농가가 보험 가입을 꺼리며,
가입 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씽크: NH농협 손해보험 담당자>
"기준이 되는 생산량은 통계청 자료를 쓰거나 공신력을 갖는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다. 그 자료를 활용하거나 시장의 자료를 활용한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 보험.

하지만 정작 농민들에게는 외면당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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