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어디까지 허용? ...혼란가중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16 17:21
다음달 노지 감귤 출하를 앞둔 가운데
올해부터 시중에 유통될 감귤 1번과 상품 규격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1번과 전면 허용은 신중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는 농민 대다수 요구대로 상품 규격을 재설정 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름 49mm 이상인 감귤 1번과를
상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귤생산 유통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감귤 1번과 전체를 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농민 주장
처럼 일부 출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상품 출하 가능한 1번과 규격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역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감귤 1번과 전부를 상품으로 허용하자는
의회 권고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민 요구대로
1번과 상품 규격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허창옥 도의원>
"(농민) 의중을 반영한 도의회 의견이 일부 단체장의 의견보다도 비중이
없는 것인가? 향후 감귤 1번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하지만 감귤 1번과 전부를 당장 상품으로 풀 경우
과잉 생산 문제가 우려되고 감귤 농가 전체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7mm로 다 풀게 되면 유통명령이나 간벌, 당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쏟아던 농민들의 자구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제주도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일까지 생산자 단체 등과 농가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열어 상품 규격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전후로 노지감귤 출하를 앞둔 가운데,
선과기 교체 등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1번과 상품 규격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출하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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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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