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원이나 관광지, 버스정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원과 관광지 38군데와
버스정류소 1천 5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산일출봉이나 산굼부리 같은 유명 관광지와
삼무공원 등 공원,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 없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이번에 지정된 곳 외에도
의료기관이나 학교, PC방 등
1만 1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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