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계약 비리를 없애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원도급자에게 발주처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업체를 알선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도시, 건설, 건축 분야 위원회에
관련 부서에서 과거 5년 동안 근무했던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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