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위반시 과태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9.17 15:46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담배 냄새에
인상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내년부터 비가림 시설이 있는 버스정류소나
관광지,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제주시청 버스정류소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이로 담배 연기가 퍼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터뷰 : 정애금 / 서귀포시 성산읍 >
담배 냄새 나면 기분이 상한다. 주위에 담배 냄새가 독하다. 요즘에는 공공장소에서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한데 될 수 있으면 끊었으면 좋겠다.

<스탠드업
이 같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와 관광지,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성산일출봉이나 만장굴 같은 주요 관광지와
삼무공원과 사라봉공원 등 38곳,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있는 버스정류장
1천 500여 곳이 해당됩니다.


기존에 의료기관이나 학교, 음식점 같은 곳 외에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뷰 : 강신순 / 제주도 건강관리담당 >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홍보할 것이고,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종전에 금연구역과 유사하게 운영되던
건강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금연구역이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흡연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제주도.

금연거리가 정착돼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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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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