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 불법 담보 제공 한라학원 '경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18 16:49

제주도가 불법으로 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린
학교법인 한라학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지부의 요청으로
한라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학원은 지난 2004년 학교 부지인
애월읍 소길리의 토지를 허가 없이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원을 빌려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학교 부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사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을 겸직한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 소홀 등으로 제주한라대학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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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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