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에 조성된 시범바다목장 해역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재 지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자로 기간이 만료된
차귀도 주변 2천 헥타르 규모의 시범바다목장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까지 5년 동안입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공어초나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지역 어선은 물론
제주 어선의 그물을 이용한 조업행위가 제한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