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목적 외 사용 농지 취득세 추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19 10:44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170건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한 108건에 대한 추징액이 2억원,
농지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60여 건에 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2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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