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170건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한 108건에 대한 추징액이 2억원,
농지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60여 건에 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2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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