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사기 일당 징역형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9.19 10: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4차례에 걸쳐 15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김 모여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여인의 범행에 가담한 55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5월부터 두달 동안 외국인 아내를
10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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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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