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0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1일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 상태로 차를 몰다가
52살 정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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