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밖 주차 차량 집중 단속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22 13:13

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입니다.

적발되면 버스나 렌트가 ,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택시·개별화물은 10만원,
용달 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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