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지원되는
생활보조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만, 보조비 지원이 지방비로만 이뤄지는 만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현재 생존 희생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비를
월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80살 이상 유족에게 월 3만 원 지원되던 것을
5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