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이
종전 500만 원에서 1천 만원으로 상향됐고
피해 신고기간도 열흘에서 14일로 연장됐습니다.
수정안은 또
연중 횟수 제한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들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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