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에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행정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주도는 관련 규정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릿지> 제가 서있는 이곳은 차이나테디가 안덕면 서광리 일대 9만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0실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공사현장입니다.
이 곳의 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제주도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도내 시민단체가 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제주도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업장이
유원지 개발사업기준인 1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지만,
제주도 조례에서 5만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원지 설치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10만 제곱미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9만7천여 제곱미터여서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라
변경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도 조례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면
기준이 30만 제곱미터가 된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준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인철 道환경평가 담당
"정해진 법률대로 업무를 처리 한 것"
시민단체는
이같은 제주도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위원회의 조사청구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환경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