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배정된 사업이 아닌 곳에
예산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예산 가운데 25억 원을 '이용'
즉, 다른 부서나 항목의 경비로 돌려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사업부서가 예산을 이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의회의 예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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