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돌려쓰기' 관행 여전…"법도 무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9.26 16:28
행정기관이 1년 단위로 살림 계획을 짜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은 해당 사업에만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런 법마저도 어긴 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돌려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확장공사가 시작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라로입니다.

왕복 1차선 다리를
2차선으로 넓히는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32억 원,
교량 확장공사에만 25억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스탠드업>
"그런데 제주시가 교량 확장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임의대로 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예산의 '이용',
즉 지정된 경비를 다른 부서나
다른 항목의 경비로 돌려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세출 예산 가운데
예산을 돌려 쓴 사례는 모두 3건.


오라로 확장공사 24억 9천만 원을 비롯해
절물자연휴양림 탐방로 보강공사 4천 7백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조사용역비 1천 7백만 원 등입니다.


<김태석 의원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 결산 심의 의결권을 전부 무시한 처사다.

<좌남수 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던가, 아니면 예산 작성 시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행정 절차의 문제라며
잘못된 예산 집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방기성 부지사
행정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예산 편성할 때 다르고 집행할 때 다른
행정의 행태에
도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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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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