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출하 시기를 앞두고
강제착색과 비상품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선과장별로 품질검사 이행 여부와 강제착색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비상품감귤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310여 건을 적발했고
올해도 강제착색행위 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