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기준 변경, 내년산부터 적용 검토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09.29 11:54

감귤 상품규격을 현재 입법예고한 대로
직경 49밀리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적용시기는 내년부터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9밀리 이상을 상품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47밀리 이상을 상품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조례 제정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기존 처럼 1번과, 즉 51밀리 이하는 비상품으로 하고,
내년산부터 49밀리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감귤상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주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도의회와 일부 농민들이 47밀리까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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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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