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5급 승진 시험 폐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9.29 15:01

제주도교육청 사무관 승진 임용 방식이 바뀝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헌법과 행정법, 교육학 등 5급 시험을
치루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5급 승진 방법이 변경되는데는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승진 시험 출제와 채점 등을 하지 않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시험을 주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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