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49㎜ 상품…1년 연기?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09.29 16:13
직경 49밀리 감귤을 상품에 포함하는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앞둔 시점에서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데 따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 상품 기준을 정하는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지난 12일.

제주도는
비상품인 1번과 가운데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2번과인
직경 51밀리 이상을 상품으로 했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1번과의 일부인 49밀리부터 상품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연구 용역진의 용역결과와
농민, 생산자단체, 도의원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과 농민들이
1번과 전체,
상품 기준을 47밀리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책 추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열린 농정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씽크> 문대진 한국농촌지도자 도연합회장
"도와 의회가 협의가 안되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농정당국도 시기가
촉박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극조생 감귤은 이미 출하가 시작됐고,
다음달부터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 기준을 변경하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씽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간은 흘러가고, 정책에 대한 혼선이 있는게 더 나쁜 상황이다."

주변 여건을 감안할때
올해산 노지감귤 상품 기준은
입법 예고된 49밀리가 아니라
기존 기준인 51밀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된 조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산부터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용역과 관련기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감귤상품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도의회를 중심으로 상품기준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1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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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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