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9.29 16:28

한글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용범, 고충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국어 발전과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명칭, 정책명, 구호 등을 정할 때도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어인 제주어를 보전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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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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