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급여 확대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9.30 11:30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규모가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관련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월 8만 원씩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내년 부터 월 평균 11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또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면서,
기존 7천 600가구보다 34% 증가한 1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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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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