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연대, 성매매 영업장 건물주 검찰 고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0.01 11:40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 영업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건물주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성인권연대는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행위를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주는 것은 성매매를 알선한 것과 같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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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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