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자치경찰단장 선임 방식이
개방형 공모로 변경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 인사혁신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치경찰단장 선임 방식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임기는 최초 2년에
추가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임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은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내는 등
단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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