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줬는데
점포가 불법업소로 둔갑한다면 어떨까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주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제공한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유흥주점.
건물주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선뜻 나가달라고 요구하지 못 합니다.
<씽크 : ○○건물주>
"어쩔 수 없다.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그 전에 나가라고해도 나가겠나."
심지어 어떤 건물주는
숙박업소로 옮겨 이뤄지는 이른바 '2차 성매매'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씽크 : □□건물주>
"(건물 지하는) 유흥인데 거기서는 아가씨들하고 나간다.
대중적인 것과 달라서 2차까지 나간다."
이처럼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지만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 성매매 영업행위를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터뷰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소장>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처벌받았다는 걸 알고서도
계속 건물을 대여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주들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쉽게 계약 종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불법 영업을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 고영권/변호사>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성매매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넣는 것이 방법이다."
잘못된 임대로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계약 전에 어떤 영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