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규격 11단계서 5단계로 축소…내년 시행 <영어뉴스>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4.10.02 18:22

제주감귤품질기준 규격이 현재 1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11단계에서
2S와 S, M, L, 2L 등 5단계로,
가장 작은 상품규격인 2S는 49에서 53mm로 조정했습니다.

이같은 2S의 규격은
당초 예고한 최소 49, 최대 54mm에서 1mm 줄어든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석범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