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품질기준 규격이 현재 1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11단계에서
2S와 S, M, L, 2L 등 5단계로,
가장 작은 상품규격인 2S는 49에서 53mm로 조정했습니다.
이같은 2S의 규격은
당초 예고한 최소 49, 최대 54mm에서 1mm 줄어든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1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