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주택가와 주요 도로에 밤샘주차하는 대형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사이
지정된 차고지나 지자체가 정한 장소 외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세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변과 호텔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