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0.04 14:28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지원되는
생활보조비가 늘어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이 확대됩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해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새로 제정되거나 바뀌는 조례를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는 생존 희생자 140여 명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현재 매달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80살 이상 고령 유족 2천 300여 명에게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가축이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금액을 500만 원에서
1천 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피해 신고기간도 열흘에서 14일로 연장됐고,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들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함께 통과된 학자금 지원조례 개정안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한
제주출신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인
'든든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비율이
50%에서 100%로 조정됐습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통과되며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도내 720명이 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본계획을 세워 정책을 시행하고,
다문화 교육센터를 설치해
상담이나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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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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