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자본을 제어하기 위해
현행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투자이민제도 적용구역을 관광단지나 유원지로 한정하고,
부동산 투자 금액 이외에 5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올해말까지 도민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안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제주도는 1천441건, 9천6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1천287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