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60대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0.06 11:34

제주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43살 첸 모씨 등 9명을
건설현장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63살 정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중국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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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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