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연내 개선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10.06 15:02
최근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자본을 제어하기 위해
현행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제도적용 지역을 한정하거나
투자금 이외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5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제주는
적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부터 지난 8월까지 4년여 동안
천441건의 휴양콘도를 분양했습니다.

이로 인해 9천6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냈고,
천287억원의 세금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자본,
특히 중국자본이 급작스럽게 유입되면서
중산간이 훼손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태용 제주시 연동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풍속. 사람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인터뷰> 황봉수 제주시 연동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보니 안좋은게 많다. 규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현재 5억원으로 돼 있는
투자 기준을
부동산 5억원에다 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 등
총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지금은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관광단지나 유원지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진석 道국제통상국장
"투자금액에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안과 전체 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한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제주도는 이달안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또 지역개발전문가와 회계학 교수,
채권금유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올해 안으로 제주도 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시행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클로징> 투자유치와 세수증대에 적지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도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주도가 효과는 반감시키지 않고 도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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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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